‘해킹 천국’ 오명벗기 나선 중국… 컴퓨터로 불법취득 정보 판매 처벌

입력 2011-08-31 18:22

앞으로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컴퓨터에서 취득한 정보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형사 처벌받게 된다. 이는 중국이 해커의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31일 온라인상에서 불법 취득한 정보의 유통 등을 통해 5000위안(83만5000원 상당) 이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새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개 이상 컴퓨터에 고의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다른 네티즌에게 10번 이상 바이러스를 제공한 경우 5년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 온라인 구매 대금을 지불하거나 온라인 주식거래를 위해 10∼50개의 ID나 패스워드를 훔쳤을 경우 3년형에 처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언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해킹이 성행하는 이유는 불법 취득한 정보로부터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해킹 장비 판매수익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수많은 외국기업들은 중국이 해킹 공격의 ‘진원지’라고 비난해 왔다. 지난해에는 중국 측이 구글, 야후, 어도브 등에 대해 일련의 해킹을 실행했다고 구글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한 군사대학이 반체제 그룹을 겨냥해 만든 해킹 소프트웨어를 작동하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실수로 국영TV에 방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오히려 중국이 해킹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국은 지난 2009년에는 중국 내 인터넷주소 100만개 이상이 외국인 해커 손안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