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포괄일죄’ 적용… 공소시효는 10월까지

입력 2011-08-31 21:37

검찰이 3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부인 정모씨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함에 따라 박명기 교수 측에 건넨 2억원의 출처에 대한 확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임박한 곽 교육감 소환조사에 앞서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한 보강조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 부부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지난 2월 부인 정씨의 예금계좌에서 3000만원이 빠져나갔고, 이를 포함해 모두 5000만원이 곽 교육감 측근인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같은 달 22일 박 교수 동생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4월까지 다섯 차례 이상 인터넷 뱅킹과 창구 입금 등의 방식으로 현금이 송금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남은 1억7000만원의 출처와 관련해 함께 소환된 정씨의 언니 진술도 들었다.

검찰이 곽 교육감의 자금 출처 수사에 주목하는 것은 제3자의 제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면서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 연결계좌 추적 결과를 보면서 곽 교육감 측 인사를 추가로 부를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남은 쟁점인 곽 교육감이 건넨 돈의 대가성 입증에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돈을 받은 박 교수가 구속됐는데, 돈을 준 곽 교육감이 아무리 ‘선의’를 말해도 정황 상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지난해 5월 단일화 협상 때 대가를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지난 2월부터 사후에 돈을 보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은 “법원이 포괄적 대가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지켜볼 문제”라며 “선의로 보냈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죄의 6개월 공소시효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포괄일죄 이론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포괄일죄는 2∼4월 여러 차례 금품을 쪼개 전달했더라도 마지막으로 돈을 건넨 4월부터 시작돼 하나의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는 10월까지로 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첩보 입수 때는 시점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했지만 내사 후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