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반나절 휴가… 부인 소환에 심적 부담 변호사 만나 대책 논의한 듯

입력 2011-09-01 00:32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줬다고 밝힌 뒤 사흘째인 31일 반나절 휴가를 냈다. 최측근에 이어 아내까지 검찰에 소환되면서 심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곽 교육감 측은 여전히 “사퇴불가”라는 입장이지만 검찰 수사, 선거비 보전금 반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중도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곽 교육감은 오후 1시50분쯤 시교육청에 도착했다. ‘2억원 파문’ 이후에도 평소처럼 오전 8시30분∼9시 교육청에 도착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곽 교육감은 “거취와 입장표명 안 하느냐” “부인이 소환됐는데 심정이 어떠냐” 등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대답 없이 집무실로 향했다.

박상주 비서실장은 “바쁜 일정으로 곽 교육감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며 “오전에 휴가를 내고 변호사를 만났으며, 부인이 소환되면서 많이 심란해해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겉으로는 동요하지 않고 자제하는 분위기다. 예정된 공보실 인사와 교장·교감 인사 발령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곽 교육감도 인사 대상인 직원들을 만난 뒤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집무실에서 업무를 봤다. 그러나 일부 예정된 결재가 연기되는 등 ‘이상 징후’도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정됐던 일부 결재가 미뤄졌다. 당분간 결재 받기도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일단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내와 처형까지 검찰에 소환되고 본인도 소환을 앞두고 있어 사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압력도 계속되고 있다.

선거비 보전금 반환 문제도 사퇴 여부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후보 매수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비 보전액 35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265조의 2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나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은 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따라서 기소 전에 사퇴하면 곽 교육감이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관계자는 “선거법 265조의 2는 ‘기소 전에 사직하면 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로 해석하는 게 맞다”면서 “선거법 입법 취지와는 다르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근은 “곽 교육감이 변호사를 만나 사퇴 문제를 포함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아직 선거비용 반환 문제나 사퇴 등과 관련해 결정내린 게 없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