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에서 알려드립니다
입력 2011-08-31 17:13
알려드립니다
국민일보는 대표이사와 임원 및 국실장 공동 명의로 지난 29일 조상운 노조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3개 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30일 낮 12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3개 항의 요구 사항은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회장 겸 발행인과 사장 그리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사 기밀을 유출한 글들을 모두 삭제하라 △해사 행위에 대해 회장 겸 발행인과 사장 그리고 국민가족 모두에게 공개 사과하라 △앞으로 유사한 해사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문서로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30일 오전 노조 홈페이지에 국민일보 노동조합 명의로 ‘국민가족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노조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대표이사 및 임원·실국장 일동의 요구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조용기 회장과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국민가족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밝히고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한 문제의 글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앞으로 국민일보 대표이사 및 임원·국실장 일동이 해사 행위로 규정한 유사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사 측에 보내왔습니다.
회사는 일단 조 위원장이 3개 항의 요구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30일 오후 “조 위원장의 사과·재발방지 약속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는 조 위원장이 재발방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으며, 한 걸음 나아가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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