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처한 남 돕다 숨지면… 서울시, 최대 3000만원 지급
입력 2011-08-30 23:56
서울시의회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숨지거나 다친 의사상자(義死傷者)와 유가족에게 최대 30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 김정중 시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 각각 최대 3000만원과 15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보상금 외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라도 서울에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이들은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