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광각 후사경’ 설치 의무화
입력 2011-08-30 19:57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3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태권도학원 차량 등 체육시설 관련 차량도 이 규칙을 적용받는다. 이를 어길 경우 회당 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행안부는 3개월간 행정고지를 한 뒤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어린이 2명이 승합차 문에 태권도 도복 띠가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광각 후사경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 교통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