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5억 이상 홍보관 건립시 심사 강화
입력 2011-08-30 19:57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홍보관을 건립할 때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단체장의 치적을 알리기 위한 홍보관 건립이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는 총 사업비가 5억원, 시·군·구는 3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홍보관을 건립하려면 반드시 민간위원회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기준으로 광역지자체는 40억원, 기초자치단체는 2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았다.
개정안은 또 행안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분기마다 검증,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재정 상황이 위험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도록 했다. 재정위기단체는 지방채 발행 등에 제한을 받고,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세워야 한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