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백석도 ‘여성 목사 안수’ 확정… ‘시행방법 3개항’ 과반수 통과

입력 2011-08-30 19:16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총회장 노문길 목사)가 여성 목사 안수 시행 방법을 확정했다. 따라서 이르면 10월 정기 노회 이후 여성 목사 안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백석 총회는 30일 서울 방배동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노회 수의 결과 여성 목사 안수 시행 방법 3개 항목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여성 목사 안수 시행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10년 9월 13일 현재 백석 총회 소속 여성 강도사 또는 2010년 9월 13일 이후 목사의 자격을 갖춘 여성 강도사는 백석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우 백석 교단의 여성 목사가 될 수 없다. 3개 항목에 대한 유효 투표수는 5280표이고 그 가운데 찬성은 3031표로 집계됐다. 반대 2249표, 무효 756표로 총 투표수는 6036표였다. 향후 총회 헌법위원회 등이 여성 목사 안수 시행세칙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회 수의 개표 결과에 대한 일부 노회의 반발이 있었다. 반대 의사를 밝힌 한 실행위원은 “여성 목사 안수 문제는 헌법 사항으로 다뤄 유효투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되는 것”이라며 “이번 투표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회 관계자는 “여성 목사 안수는 2009년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항이었고 노회 수의 결과도 합법적”이라며 “여성 목사 안수가 시행되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정·부총회장 후보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후보 4명은 모두 여성 목사 안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2009년 9월 총회 당시 정치적으로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시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후보자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탈퇴에 대해선 모두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백석 총회도 한기총 대표회장을 배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