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상대 손배訴 현대그룹 취하키로

입력 2011-08-30 19:03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정은 회장의 장녀 정지이 현대유엔아이 전무의 다음 달 3일 결혼을 앞두고 가족 간 화합 도모를 위해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한 양해각서 부당해지 관련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민사소송 취하 조치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을 인수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가족의 화합과 상호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소송 취하는 좋은 일”이라며 환영했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 등 정씨 일가가 결혼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여 결혼식이 양측 간 화해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현대건설 공개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인수자금 문제가 불거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현대그룹은 현대차가 악의적인 내용을 언론에 흘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