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동강 사업권 회수 정당”… 자율고 취소 권한쟁의는 각하
입력 2011-08-30 18:38
헌법재판소는 30일 전북도가 “남성고 등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승인이 법인부담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난해 8월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두 차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전북도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또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관해 경남도지사와 이미 체결한 ‘낙동강 살리기 대행공사 협약’을 해제하고 사업시행권을 회수한 데 대해 경남도가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도 각하했다. 헌재는 “낙동강 사업은 국가하천 공사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지자체로서 갖는 주민자치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4명이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춘천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2004년에 이어 또다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신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8항에 대해 울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