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선거 비리] 빨라진 郭소환… 檢, 물증 충분해 혐의 입증 자신

입력 2011-08-30 22:40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말 곽 교육감을 소환키로 한 것은 그동안 확보한 각종 물증과 관련자 진술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30일 한상대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이 사건을 지휘하는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배석시켜 그동안의 수사성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그동안 공 차장은 “곽 교육감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적법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 2∼4월 여섯 차례에 걸쳐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박명기 교수 측에 2000만∼5000만원씩 나눠 2억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월 22일 전달한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곽 교육감 부인 정모씨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1억7000만원의 정확한 출처가 알려지지 않았다. 정씨는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정씨 이외에 박 교수와 사퇴 조건 등을 다루는 과정에 참여한 2명도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1억7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2억원 가운데 일부는 곽 교육감 돈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해명 기자회견에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검찰 수사에서 부적절한 돈의 전말이 확인된다면 곽 교육감은 후보사퇴를 종용하며 돈을 지급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외에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2억원 대가성 입증과 관련해 박 교수가 보관 중이던 녹취록과 문서들을 상당수 확보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5월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면서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이에 오고간 조건들이 적혀 있다. 박 후보가 선거를 준비하며 들어간 7억원을 보전해 줄 것을 곽 교육감 측에 요구했고, 협상 당시 각서가 아닌 구두약속 형태로 정리됐지만 이런 합의과정이 녹취를 거쳐 A4 용지 형태 문서로 정리돼 있다.

곽 교육감은 ‘선의로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상식적으로 거액의 돈을 대리인을 통해 여러 차례 쪼개 보냈다는 점부터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정했으며 곽 교육감의 추가 혐의 입증을 위한 사전 보강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