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안부 피해자 배상문제 정부가 해결 노력 않는 건 위헌”
입력 2011-08-30 18:45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일본이 배상 책임 소멸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헌재는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9명과 원폭 피해자 2542명이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청구권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부작위(不作爲)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분쟁이 있는 경우 해결 절차로 나가는 것은 작위의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라며 “한·일 협정에 피해자 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해석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는 외교적 경로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강국 민형기 이동흡 재판관은 “어떤 방법으로든 국가가 노력하라는 바람은 간절하지만 헌법과 법 규정을 넘어 외교 문제 해결을 강제할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