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해군기지 건설 머뭇거릴 이유 없다
입력 2011-08-30 17:56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전기를 맞았다. 제주지법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 사업부지에 침입하는 행위, 공사 차량 및 장비를 가로막는 행위, 관할구청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해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인당 1회당 200만원을 해군에 지급해야 한다.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이미 제주도민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4%나 진척됐으나 느닷없이 반대파들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 수개월째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서울에 있는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가세하면서 평화로웠던 강정마을은 불법과 무법이 판치는 곳이 돼버렸다. 시위의 장기화로 강정마을은 두 동강이 났다.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로 양분돼 서로 말도 섞지 못하는 살벌한 마을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일부 주민과 좌파에 의해 국가안보와 연관된 국책사업이 좌초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더욱 그렇다.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대위’를 비롯한 반대파는 법원의 판단이 법리에 따른 게 아니라 국가사업의 일방주의에 들러리를 선 결과라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의 선동꾼들이 내달 3일 소위 ‘평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내려가 이들과 합류할 예정이어서 또 한번 공권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법원 결정마저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이들을 법에 따라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 검·경이 최근 밝힌 대로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체포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시위대는 구속 수사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악순환을 근절시켜야 한다.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