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방해 말라” 제주지법 결정… 공사 재개 싸고 충돌 예상
입력 2011-08-29 21:58
정부와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제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오현규)는 29일 해군이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37명과 생명평화결사 등 5개 단체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해 공사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해군기지 사업부지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공사 차량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경우 1회당 200만원씩 해군 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이 나는 대로 곧바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해군 측은 조만간 사업 부지에 울타리를 설치,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사 중단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