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파수 경매 과열 따른 요금 인상 막아야

입력 2011-08-29 19:03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를 연상시킨 첫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이 4세대(G) 이동통신의 1.8㎓ 대역을 차지했다. 경매 9일째인 29일 KT가 돌연 입찰을 포기해 직전 최고 입찰가인 9950억원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경매 시초가 4450억원보다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SK텔레콤과 KT의 무한경쟁으로 낙찰가가 1조원을 넘길 기세로 치솟던 점을 감안하면 이쯤에서 마무리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해 7월 전파법 개정에 따라 사상 처음 도입된 주파수 경매제로 정부가 최대 이익을 챙겼다. 경매를 통한 수익금 중 55%는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45%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수익금의 투자 분야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정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기 바란다.

경매제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공산이 크다. SK텔레콤은 3개월 이내에 낙찰가의 25%를 지급하고, 75%는 10년간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금 부담이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주파수 낙찰가가 요금에 영향을 미친 외국 사례가 없고, 지금은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요금을 올릴 상황도 아니다”는 안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보다 엄청나게 부풀려진 낙찰가를 보전하기 위해 통신료가 인상될 개연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통신업체가 그동안의 행태대로 요금 인하 요인이 생기면 찔끔 내리고, 인상 요인이 있으면 많이 올리지 않을까 우려한다. 통신업계는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료 인상을 자제하고, 방통위는 통신업계의 요금 책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경매제의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주파수를 발굴하기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