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진단서로 軍면제·취업… 80여명에 돈받고 발급한 병원장 구속영장

입력 2011-08-29 18:41

서울 청담동 L신경과의원의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을 통해 광범위한 병역면제와 장애인 혜택 제공이 전국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6월초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온 광주경찰청은 2009년 1∼3월 문제의 병원에서 ‘관절장애’ 등의 진단서를 받은 1398명 중 9명이 병역의무를 면제받고 80여명이 장애인 가산점 등을 적용받아 공무원과 교사, 공사 직원 등으로 채용된 혐의를 포착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모 공립고 체육교사 정모(35)씨의 경우 2009년 1월 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2011년 3월 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재 케이블TV 남자모델로 활동 중인 구모(26)씨는 2010년 2월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를 활용해 같은 해 12월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용의자들의 직장의료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80여명이 공무원 등으로 임용된 사실을 확인, 이 중 10여명으로부터 범죄사실을 자백받고 증거보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장애인 혜택을 노린 정상인들에게 장애진단서를 끊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L신경과의원 정모(49)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박모(50)씨 등 브로커 10명과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을 부탁한 정씨 등 80여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의사 정씨는 해당 기간 신체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80여명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뒤 1인당 30만∼100만원을 검사비 명목으로 챙겼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