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교통사고 무혐의

입력 2011-08-29 18:46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입건됐던 가수 대성(본명 강대성·22)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사고 직전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부검의와 목격자, 대성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현씨가 대성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생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대성의 승용차와 충돌하기 전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