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로비기관 최장 5년간 거래 제외
입력 2011-08-29 18:38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로비를 한 번이라도 하는 증권사, 투신사, 자산운용사 등은 최장 5년간 거래기관에서 제외된다. 기금운용과 관련된 연금공단 직원의 사적인 주식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거래 증권사 선정 과정의 비위와 잇따른 공단 직원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먼저 거래기관의 로비를 없애기 위해 단 한 번의 로비 사실만 적발돼도 연금공단과의 거래 기관에서 제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기관이 공단에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임직원과 공모해 고의로 기금 손실을 가져왔을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장 5년간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부정행위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공단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해서도 5년간 거래를 제한한다. 부정행위자를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한 거래기관의 선정기준, 평가배점과 결과가 모두 공개된다. 또 거래기관 선정할 때 공단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인 선정위원회가 나선다. 외부 전문가는 미리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풀을 구성해 무작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국민연금 직원의 주식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기존 주식의 매입뿐 아니라 공단 입사 전에 보유했던 주식도 팔 수 없다.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파생상품, 주식관련 채권 등이 매매금지 대상이다. 직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거래 내역은 매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