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심의 자율규제 전환… ‘12세 미만 제한’ 등급 신설
입력 2011-08-29 17:59
이르면 내년부터 음반심의가 자율규제로 전환되고, ‘12세 미만 제한’ 등급이 올해 안에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음반심의위원회를 민간 기구로 설립해 이 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성 등급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여성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내용의 음반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 개정에 앞서 현장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키 위해 기존 음반심의위원회 위원 9명에 음악계 현장 전문가와 방송사 가요담당 PD 등 4명을 추가하는 한편,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음반업계의 자율 심의를 음반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 현재 만 19세 미만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유해음반’ 고시가 청소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12세 미만 이용 제한’ 등급을 새로 적용키로 했다. ‘청소년유해음반’이라는 명칭도 ‘청소년이용제한음반’ 등으로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심의세칙도 술·담배 등의 이용을 직접적 또는 노골적으로 조장하거나 권장·미화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마련해 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부는 최근 음반 심의와 관련해 특정 종교에 편향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강인중 음반심의위원장이 지난 27일 사의를 표명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