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조례 제정
입력 2011-08-29 00:54
경기도교육청은 ‘시민감사관’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설과 정보화 등 특정 분야의 감사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9일까지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30명 이내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 위촉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교육행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회계·학사·시설·정보화 등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받는 자 등이다.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면 공무원과 함께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을 감사하고 자문하며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의 시정을 건의한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은 입법예고 기간에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법무행정서비스 코너나 우편(440-7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