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선거 비리] 檢, 2억 출처·대가성 추적… 郭, 위기에 몰리다

입력 2011-08-28 21:35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선거 야권 경쟁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 뒤 2억원을 줬다고 시인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2억원의 대가성은 물론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곽 교육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 처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법 조항(공직선거법 232조)을 곽 교육감에게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이익(금품 등)이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돈을 받은 박 교수가 처벌되는 마당에 그 돈을 줬다고 인정한 곽 교육감이 사법처리를 피해 가기는 쉽지 않다. 검찰이 금품 종착지인 박 교수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금품 공여자인 곽 교육감도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곽 교육감 사법처리 1차 분수령은 29일로 예정된 박 교수 영장실질심사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고, 곽 교육감 소환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의 곽 교육감 처벌이 쉬워진다는 뜻이다. 만일 박 교수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곽 교육감이 검찰 소환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 곽 교육감 소환에 앞서 곽 교육감 최측근 인사로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한국방송통신대 K교수를 먼저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K교수를 상대로 돈 전달 경위 등을 파악한 뒤 곽 교육감을 부를 예정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언제 어떤 일을 계기로 박 교수에게 돈을 줄 결심을 했는지, 돈을 전달하는 방식은 곽 교육감 혼자 결정한 것인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2억원의 대가성에 대한 수사지만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출처가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건은 곽 교육감 개인 비리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미 곽 교육감 부인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상당 수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은 돈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행위가 선의일 뿐 사법처리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박 교수 사퇴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곽 교육감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