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이어 비스트측도 ‘술’ 유해가사 취소訴
입력 2011-08-28 19:01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유해매체물 고시 취소소송을 냈다. 최근 노래 가사에 ‘술’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연예기획사나 가수들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비스트의 1집 음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앨범 수록곡 ‘비가 오늘 날엔’(사진)의 가사 가운데 술과 관련된 부분은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가 유일한데 이는 음주를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며 “곡의 주제는 음주와는 무관한 이별에 대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 유해성 측면에서 더 직접적이고 강한 내용의 가사를 담은 곡에 대해서는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SM 더 발라드’ 음반에 수록된 노래 ‘내일은…’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