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경기연회 감독선거 무효訴 법원 ‘당선자 불법선거운동’ 인정

입력 2011-08-28 18:19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감독선거에서 당선된 김철한(수원 오목천교회) 감독의 당선이 무효라며 제기한 ‘당선자지위부존재확인’의 1심 판결이 25일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원고(조남일 목사)가 ‘일부승소’했다.

원고 측은 그동안 ‘총회 결의 부존재 판결로 인준되지 않은 불법 선관위에 의해 치러진 감독 선거’ ‘김철한 감독의 불법선거운동’ 등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당선 무효를 주장해 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6민사부는 ‘불법선관위에 의한 선거’에 관해서는 부적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정한 것인바, 규정만으로 각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한 것이 감리교 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감독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선 ‘지난해 2월 고색중앙교회에서 열린 후보 추대예배에서 단상에 올라 인사한 것’ ‘2009년 협성대 경기연회 산악동문회에 기부금을 제공한 사실’ 등을 인정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인 조 목사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김 감독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