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헌법연구위… “선관위 총무선거 무효 결정은 무효”
입력 2011-08-28 18:18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주남석 총회장) 헌법연구위원회가 교단 안팎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총무선거 원인무효’(본보 지난 16일 22면 보도)에 대해 “선관위에서 원인무효를 결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헌법연구위가 선관위의 원인무효 결정을 뒤엎은 셈이다.
헌법연구위는 지난 26일 서울 대치동 기성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선관위의 운영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서울 동부지방법원 21민사부가 다음달 7일까지 총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받은 뒤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부지방법원이 지난 24일 열린 총무 직무정지가처분 2차 심문에서 “선관위가 총무선거 원인무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연구위의 회의 결과를 참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직전 총무가 현 우순태 총무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총회 행정이 파행을 거듭하자, 기성의 평신도단체협의회(회장 이신일 전국장로회장)가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25일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장로회, 전국권사회,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교회학교전국연합회 등이 참여한 성명은 “낙선한 전 총무가 교단의 최고 결정기구인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법정에 호소한 일, 전 총무의 총무실 인계 및 업무 인계인수의 장기간 불이행, 항존부서 파송으로 인한 갈등, 선관위의 선거무효 주장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성명은 총회장과 임원들의 책임 있는 행정 처리를 요구했다.
노희경 기자 hk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