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한기총 대표회장직 5개월만에 완전 회복

입력 2011-08-28 20:10


길자연(서울 왕성교회·사진)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자격이 완전히 회복됐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 판사)는 지난 7월 7일 한기총 특별총회에서 결정한 길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과 길 목사가 지난달 12일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취소’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길 목사는 지난 3월 28일 대표회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 이후 5개월 만에 복귀하게 됐다.

길 목사는 특별총회에서 대표회장에 인준됐지만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던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식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됐었다.

길 목사는 28일 “지난 7∼8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린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한기총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회원 교단과 단체 그리고 총회대의원, 실행위원들과 일심동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길 목사는 오는 31일 소록도를 방문, 주민 위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대표회장으로서의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때 이광선 전 대표회장을 비롯한 한기총 관계자 40여명도 참석해 위로예배와 문화행사, 선물 증정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기총은 길 대표회장의 복귀에 따라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 인준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기총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소집 공고 후 20일 이후 실시된다. 따라서 29일 소집공고를 내더라도 다음 달 18일 이후에나 임시총회가 가능해진다. 특히 다음 달 중순에 주요 장로교단의 총회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임시총회는 더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길 목사는 지난해 12월 21일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됐지만 올 1월 20일 정기총회 회의 절차상 문제로 법적 소송 및 금권선거 논란 등에 휩싸이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한기총과 관련된 소송은 현재 총회결의 무효 확인 본안소송(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만 남아 있다. 원고 측 일부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상태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