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곽노현 교육감 측이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후보사퇴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국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한 시점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돼 보복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2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을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하고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진한 공안1부장은 “2명이 오늘 체포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보 성향 후보였던 박 교수가 지난해 5월 19일 곽 교육감으로의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고, 후보를 사퇴하는 조건으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내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6명의 후보가 난립한 반면 진보 진영은 단일화에 성공, 곽 교육감이 34.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박 교수는 당시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경선에 불참하고 마지막까지 독자 후보로 버티다 선거를 2주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곽 교육감으로의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곽 교육감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상주 곽노현 교육감 비서실장은 “이번에 주민투표에 지고 나서 아주 치졸한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이라며 “뻔히 예견된 수순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명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곽노현 교육감측 수사 착수… 작년 후보 단일화 과정서 금품제공 의혹
입력 2011-08-27 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