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 8월 31일부터 5000만원이하 예금 지급

입력 2011-08-26 18:47
지난 2월 영업정지 당한 저축은행 가운데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이 이르면 31일부터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지급한다. 예금보험공사는 26일 “대신증권이 인수한 3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31일 재개되면서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바로 예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5000만원 이하 예금 고객 가운데 이미 가지급금 200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가지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전액을 찾을 수 있다.

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점거 농성을 하면서 영업정지 6개월이 넘도록 실사를 하지 못한 부산저축은행은 5000만원 이하 예금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예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일부 예금자들은 “예보의 직무유기”라며 예보와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도 높게 항의하고 있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