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 하도급 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갖고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부문 공사 발주자와 원(原)수급인은 하(下)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전월 임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한 후 노무비를 지급토록 했다. 건설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하수급인에게 다음달 노무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통장을 통해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건설 근로자는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노무비 지급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다.
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지속될 경우, 건설근로자가 보증기관에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선(先)지급하고, 건설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수주 입찰 참가 시 감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대학들의 대입전형료 인하폭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2012학년도 대입전형료 조사 결과, 178개 대학 중 77곳이 전형료를 인하했거나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국립대나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의 대입전형료가 6만∼8만원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대학교육협의회는 다음 달 대입전형료특별위원회를 구성, 전형료 적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일용직 임금체불하면 수주 불이익
입력 2011-08-26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