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1.8㎓ 대역의 경매 가격이 1조원에 육박한 시점에서 KT가 입찰 유예를 신청했다. KT는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4455억원으로 시작된 경매가는 이날 9950억원까지 올라 2배가 넘었다. 29일 경매가 다시 시작되면 1조원을 단숨에 넘어설 전망이다. 문제는 경매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KT가 입찰 유예를 신청했지만 29일 다시 경매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응찰을 포기하면 SKT에 주파수가 넘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가는 더욱 높아질 수 있고, 결국 낙찰받은 통신사가 가격 부담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다른 업체와의 경쟁 상황에서 당장 통신비를 올릴 수는 없겠지만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 결국 통신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잘못된 경매 방식으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동시오름 입찰방식’은 더 이상 최고가 응찰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입찰을 반복, 극단적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경매 추세대로라면 통신사들이 기본료를 1000원 인하했던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주파수를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자의 경매 참여를 제한하는 주파수 총량제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매 대금이 올라가면 사업자 입장에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맹경환 권지혜 기자 khmaeng@kmib.co.kr
KT, 주파수 경매 입찰유예 신청
입력 2011-08-26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