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불법행위 현장체포… 檢·警 “공권력 유린 좌시못해”

입력 2011-08-26 22:48
검찰과 경찰이 26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불법 행위자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구속 수사로 대응키로 했다.

검찰은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 업무방해 피의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 14명을 약식기소하는 등 70여명을 수사 중이다. 또 공사를 방해한 마을 주민 14명을 상대로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경찰과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등 관련 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집단행동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공안대책협의회는 2009년 7월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대검찰청 임정혁 공안부장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공사 방해를 넘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폭력이 사용됐다”면서 “국가 공권력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은 강정마을 시위대 해산 계획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 시기를 고려해 적절한 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공안 당국은 주말 서울 도심의 희망버스 집회와 관련,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는 채증을 통해 적발하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4일 건설 현장에서 공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강정마을 강동균(54) 회장 등 3명을 구속했다. 강씨와 마을주민 김모(54)씨는 업무방해, 시민운동가 김모(25)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다. 경찰청은 충북지방경찰청 윤종기 차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제주로 보내 강정마을 사태에 대한 지휘·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우성규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