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애플 디자인 보호돼야”

입력 2011-08-26 01:16

독일 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2’의 디자인을 따라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애플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은 다음달 9일 내려진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요한나 브루에크너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전체적으로 두 제품의 인상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애플의 유럽연합(EU)내 디자인 권리가 광범위하지는 않더라도 중간 범위의 보호를 받아야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독일 언론들이 전했다.

이 법원은 애플이 갤럭시탭 10.1을 대상으로 제기한 유럽 판매·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난 9일 받아들였다가 16일 명령의 효력 범위를 독일 내로 변경한 바 있다.

법원은 삼성 측이 독일 내 판매 금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 양측의 의견을 듣고자 이날 심리를 열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심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애플 측 변호인은 “삼성이 아이패드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갤럭시탭을 구상하는 초기 단계부터 아이패드를 전적으로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법률 대리인은 “애플이 디자인이 일치한다고 주장한 많은 제품들은 순수한 독자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단지 처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또 전날 네덜란드 법원에서 디자인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은 “독일 지역에만 갤럭시탭 10.1 판매를 보류한다는 결정은 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양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