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적발 40명 영구 제명
입력 2011-08-25 21:29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검찰의 2차 승부조작 수사를 통해 적발된 40명의 선수와 선수 출신 브로커 7명에 대해 K리그 선수자격 영구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프로축구연맹은 25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를 열고 승부조작 관련자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내리는 한편 이들이 아마추어를 포함한 국내 축구계에서 어떤 직무도 맡을 수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47명 이외에 상벌위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6명에 대해선 사실 여부를 더 파악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프로축구연맹은 자진신고자 25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K리그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25명은 승부조작 가담 정도와 횟수, 금품수수액, 자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5명의 선수를 A, B, C 3등급으로 분류됐다.
최성국(수원) 권집(톈진) 장남석·황지윤(이상 상주) 도화성(인천) 백승민(전남) 등 6명은 A등급으로 분류돼 보호관찰 5년과 사회봉사 500시간을 부과받았다. 또 박병규(울산) 어경준(서울) 이경환(수원) 등 13명은 B등급(보호관찰 3년·사회봉사 300시간)으로, 양승원(대구) 이세주(인천) 박창헌(경남) 등 6명은 C등급(보호관찰 2년·사회봉사 200시간)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앞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종사하면서 매월 1회씩 기관장의 확인서와 활동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한 봉사활동 보고서를 프로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곽 위원장은 “연맹의 결정을 따르는 것은 선수 본인의 의지고, 연맹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영구 퇴출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