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신임 회장은 만 67세·재임은 70세까지 제한
입력 2011-08-25 19:24
신한금융지주가 25일 이사회를 열어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사회는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신규 회장 선임 연령을 만 67세로, 재임 기간은 만 70세까지로 제한했다. 또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회장 선임과 경영승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배구조와 회장 승계 업무만 전담하며 그룹 회장과 사외이사 4∼6명 정도로 구성된다.
그룹경영회의도 신설돼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그룹경영회의는 그룹 회장과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5개 자회사 사장으로 구성된다.
기업금융 및 투자은행 관련 사업부문(CIB)과 자산관리 관련 사업부문(PB·WM) 담당임원, 지주회사 전략담당 및 재무·경영관리 담당임원, 그룹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는 열석 멤버로 참여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