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우리금융 PF 부실대출 직원 41명 징계 요청
입력 2011-08-25 19:24
감사원이 우리금융지주 감사에서 8000억원대에 이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을 적발하고, 직원 4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면직, 1명은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3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적자금 12조7000억원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는 산하에 자본금 240조원의 우리은행을 비롯해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을 두고 있다.
25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02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신탁부동산 PF 49건을 취급하면서 시행사들에 총 4조2335억원의 ‘양수약정’을 제공했으나, 이 중 7128억원이 손실로 예상된다. 양수약정은 대출을 주선하고 미상환시 해당 채권의 인수를 약정하는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이 은행은 특정인에게 양수약정을 집중 제공했으며 사업성 검토와 사업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근저당, 가압류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중국 화푸빌딩 인수사업에 3800억원의 양수약정을 제공해 1750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 게 대표적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