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문구 들어간 노래가사 유해판정 안돼”

입력 2011-08-25 19:05

노래 가사에 술과 관련된 문구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유해매체로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술은 마약류와 달리 노래 가사에 문구가 포함됐다고 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해매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음반 ‘SM 더 발라드’에 수록된 노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자 “특정 단어에 국한해 이뤄지는 결정이 일반화되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