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기까지 판매… 없는 게 없는 군용품

입력 2011-08-25 19:06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미군 유도미사일 발사기 등 군용품과 짝퉁 야전점퍼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군복·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 위반)로 윤모(5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2000년부터 서울 이태원동과 경기도 동두천 일대에서 무허가 군용품 매장을 운영하며 미군이 사용하는 공중요격용 유도미사일 발사기, 훈련용 미사일, 방독면, 박격포용 가늠자 등을 판매한 혐의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야간투시경은 미국의 수출통제 품목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군용품을 청계천 벼룩시장이나 군용품 폐기 업체에서 구해 ‘밀리터리 마니아’에게 팔아넘겼다. 경찰은 이들 물품이 주한미군 부대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일련번호를 미군에 넘겨 정확한 유통 경로를 파악 중이다. 이들이 유통한 유도미사일 발사기는 이미 사용된 것으로 재사용은 불가능하지만 여러 조각으로 나눠 폐기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원형 그대로 유통됐다.

군용품 판매업자 김모(35)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등지에서 들여온 가짜 야전점퍼 300여벌을 경기도 의정부 군용품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김씨는 보따리상에게 야전점퍼를 한 벌에 3만∼5만원에 들여와 15만∼17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판매한 야전점퍼는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파병 중인 우리 군이 착용하는 디지털 무늬 군복과 똑같이 만들어진 것으로 군 관계자도 진품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판매한 가짜 군복이 테러조직이나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면 우리 군을 겨냥한 작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신형 군복 보급을 앞두고 군 헌병과 협조해 군용물품을 유출하거나 밀매하는 사범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