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2주택자의 집 사도 분양권
입력 2011-08-25 18:58
다음 달부터 단일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2주택자(올해 1월 1일 이전 기준)의 집을 산 사람도 내년 말까지 조합원 자격이 부여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초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 8월 7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한 사람이 해당 구역에서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주고 나머지는 현금청산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이들 다주택자의 집을 산 사람은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파트 입주 자격이 박탈돼 분쟁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개정안은 올 1월 1일 이전에 2주택 보유자에게 집을 산 사람에게 내년 말까지 분양권을 부여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주택 거래 활성화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로부터 집을 산 사람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9∼10월 전국 주택 입주 물량은 3만5193가구로 2000년대 들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돼 민간 건설사의 공급량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1535가구, 지방광역시 1만3658가구로 지난해보다 각각 8%(1904가구), 38%(8419가구) 감소했다. 이 같은 입주 물량 감소는 올 가을 전월세난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전국 전셋값은 아파트 10.4%, 연립 5.1%, 단독 3.0% 각각 상승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