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네덜란드 소송戰 알고보니 삼성勝?

입력 2011-08-25 18:58


애플이 네덜란드 법원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 등의 판매 금지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결국 삼성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전 세계 9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소송전에 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네덜란드 시장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헤이그법원은 24일 애플이 지난 6월 23일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갤럭시S·S2·에이스 등 일부 품목의 ‘포토 플리킹(손가락으로 밀어 사진을 넘기는 기술)’ 1건만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10월 1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헤이그법원이 디자인 및 의장과 관련된 9건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갤럭시탭 10.1에 대해서는 10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현안이 되고 있는 디자인 침해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판결이고, 저작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정을 한 것”이라며 “특히 갤럭시탭 10.1에 대해서는 전혀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애플과의 소송에서 주 공격 대상이 디자인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쪽에 오히려 유리한 판결이라는 의미다.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유럽 26개국에서 갤럭시탭 10.1 마케팅 및 판매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지만 삼성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독일로 제한한 것도 삼성전자에는 낭보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진행 중인 소송이 대개 2∼3년 걸리는 것들이라 판결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삼성에 여러모로 득이 된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애플의 디자인 관련 특허 공세를 피해가면서 통신기술 표준 특허를 앞세워 애플에 대한 역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통신특허 침해와 관련, 이미 헤이그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갤럭시S 등의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10월 14일 이후 네덜란드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을 기다릴 것인지, 문제된 기술을 수정해 공급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네덜란드 시장이 크지 않은 데다 기술을 수정해 제품을 공급한다면 삼성이 수세에 몰리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집중하며 최종 판결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