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화로 푼 휴게소 노점상의 불법영업

입력 2011-08-25 17:57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던 노점상들이 최근 일제히 사라졌다. 노점상들이 휴게소 안에 마련된 ‘하이숍(hi-shop)’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하게 된 것이다.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점거했던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64곳에는 승용차 1150여대분의 주차공간이 들어섰다.

노점상들이 스스로 노점을 철거한 것은 협상의 결과물로 평가할 만하다.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자, 노점상 대표 등 3자가 12차례 협상을 벌여 이견을 조율한 과정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로공사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점상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였다. 1980년대부터 불법 영업을 한 노점상들과 무슨 협상을 하느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도로공사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았다.

가장 큰 쟁점은 임대료와 영업권 보장 기간이었다. 임대료는 물론 세금 한푼 내지 않던 노점상들에게 매출액 21%를 임대료로 내라고 하자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도로공사는 전기료와 세금, 관리비 등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고 끈기 있게 노점상들을 설득했다. 결국 양측은 매출액의 18%를 내기로 타협했다. 양보의 미덕을 보여준 것이다.

노점상들은 10년 이상 영업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도로공사는 “평가가 좋지 않으면 휴게소 운영자도 교체한다”는 논리로 노점상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영업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노점상들의 심중을 헤아려 분쟁조정위를 구성해 심사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사회적 약자를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대화와 설득, 양보와 타협으로 해묵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