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 ‘요양 기한’ 없앤다
입력 2011-08-24 18:52
공무원들은 앞으로 공무 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완전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최대 요양기간이 3년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안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1년 단위로 요양기간을 무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재요양 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지원은 종결된다.
현재는 요양기간이 2년이 경과하면 최대 1년의 추정요양비를 일시에 지급하고 지원이 종료됐다. 이 때문에 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은 최대 3년인 요양기간이 끝나면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