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투표는 끝났지만… 양측 소송 결과에 주목

입력 2011-08-24 20:01


무상급식 투표는 24일 끝났지만 관련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투표 발의·진행 과정에서의 법리적 분쟁과 오세훈 서울시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둘러싼 인신공격성 소송까지 겹쳐 당분간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 논란 가운데 결과가 주목되는 소송은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해 시교육청 권한을 침해했다”며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이다. 이는 헌재의 결론에 따라 앞으로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권한 논란에 영향을 주게 된다. 헌재는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권한만 보기 때문에 헌재결정으로 주민투표 결과가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대법원에 낸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조례 의결무효 확인 소송 결과도 관심이다. 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30일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일부를 시 예산으로 충당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한 것이 시장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조례의 위법성을 인정해도 시의회는 조례 내용 일부만 수정해 다시 의결하면 되므로 무상급식의 정책 자체를 바꿀 소송은 아니다.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서울시의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고, 항고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에 아직 본안소송이 남아있지만 이미 주민투표가 실시됐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오 시장의 투표참여 1인시위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가 오 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시교육청의 투표불참 권유 이메일이 곽 교육감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 등 시민단체 등이 투표운동 과정에서 제기한 사건도 10건이 넘는다. 대선·총선 등에서는 선거 뒤 대화합 차원에서 각종 고소·고발을 일괄 취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는 보수·진보 진영이 자존심을 건 정책투표였기 때문에 고소·고발 취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