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전 자녀버릴땐 언제고… 이제와 아들 사망보험금 내놔라

입력 2011-08-24 22:10

23년 전 자녀를 버리고 집을 나간 어머니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지자 보험금을 달라며 손자를 키워온 할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씨의 딸이라는 여성이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비정한 모정’을 24일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해바라기’라는 필명으로 전남에 거주하는 김××이 ‘생물학적 어미’라고 밝힌 이 여성은 “엄마 없는 아이로 왕따 당했고, 어렵게 살다보니 우리 남매의 최종 학력은 중졸과 초졸”이라며 “낳은 것 외에는 부모의 의무를 하나도 지킨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권리도 없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에 따르면 김씨는 가출을 반복하다가 1988년 이혼했고, 화병을 얻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가 노점에서 생선을 팔아 남매를 키웠다. 김씨는 아들이 2002년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을 때에도 아무 소식이 없다가 7000만원의 보상금이 나온 것을 알고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