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한 번만 해도 신상정보 공개

입력 2011-08-24 18:34

이르면 내년 초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한 번만 해도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변호인 없는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자만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만 앞으로는 초범도 공개되며, 미성년자도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수사기관 조사 때 영상녹화를 의무화해 재판 과정에서 반복적 진술에 따른 제2차 피해가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강간의 객체를 여자에서 남자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했으며, 심신 미약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청소년보호법 전부 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4년 만에 전부 개정된 것으로 성인사이트의 성인 및 본인 인증 절차 의무화,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이 신설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되는 성인·음란사이트가 회원 가입을 받을 때나 음란물을 제공할 때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실제로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에 회원 가입하려면 친권자 동의도 받아야 한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