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아파트 전국 청약 가능
입력 2011-08-24 18:30
앞으로 혁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구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다른 지역 거주자도 청약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혁신도시와 도청이전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세종시처럼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거주자들이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또 혁신도시 아파트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할 때 일반 공급물량의 일부를 3자녀·신혼부부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혁신도시 내 학교·병원·기업 종사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거주지 제한 없이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지방 거주 군인은 수도권에서 청약을 받을 수 없었다.
국토부는 또 최근 일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상장폐지와 부실운영 등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당초 리츠의 부동산 개발사업 범위를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방침을 바꿔 현행처럼 ‘자산의 30% 이내’로 유지키로 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