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차 노조, 무파업 합의 이어가길
입력 2011-08-24 21:40
현대자동차 노사가 24일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내놓았다. 노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임금 9만3000원 인상, 성과·격려금 300%+700만원, 무파업 타결 시 주식 35주 지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 등에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노조가 실리를 챙기는 대신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타임오프제를 받아들인 점이다. 유급 전임자 26명, 노조가 임금을 책임지는 무급 전임자 85명을 두기로 하고 현 전임자 가운데 126명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당초 노조는 타임오프제 시행 문제에 국한해 재교섭을 하자는 사측 제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결의하는 등 강도를 높였다. 노조위원장이 손도끼로 손가락을 자르는 극한적인 모습도 연출했다. 이 때문에 2년간 무파업으로 마무리된 노사 협상이 올해에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조 전임자를 조정하자는 사측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파업을 준비해온 노조 입장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으로 고려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기아차 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의 사업장 상당수가 타임오프제를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의 주장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궤변일 뿐이었다. 늦었지만 현대차 노조가 노조법을 따르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올해 최대 경영실적을 올린 사측이 노조에 역대 최고의 성과물을 안겨준 만큼 노조도 경기침체기에 고통을 분담하는 전향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것이 노사 신뢰와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길이다.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조건일 경우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대차 노조원들은 오는 26일 실시되는 찬반투표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켜 3년째 무분규 ‘전통’을 이어가기 바란다. 또 노사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협력업체 직원과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