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승차권 암거래 적발 땐 최고 1000만원 과태료 낸다
입력 2011-08-25 01:11
앞으로 철도 승차권을 암거래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24일 철도 승차권이나 할인권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 등으로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지금까지는 불법 유통업자들이 ‘비즈니스 카드’ 등 할인카드를 이용해 열차 승차권을 대량으로 싸게 구매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웃돈을 붙여 판매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또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한 승차권은 환불이 되지 않는 데다 사용 자격이 없는 할인승차권을 이용하려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는 등 승객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대전=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