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가 "기능대회 규정 문제있다" 행정심판

입력 2011-08-24 16:22

[쿠키 사회] 현직 교사가 전국 기능경기대회 일부 종목의 경기규정이 지방 기능경기대회와 다르게 적용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북의 음성 반도체고등학교 고모 교사는 오는 30일부터 청주에서 열리는 ‘제46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게임개발 종목의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 제한 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교사는 “음성 반도체고 학생들이 지난 4월 충북지방 기능경기대회 게임개발 종목에서 수상, 전국 대회 출전자격을 얻었다”며 “그러나 대회 주최 측에서 뒤늦게 음성 반도체고 학생들이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금지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고 교사는 이어 “예선과 본선에서 경기의 룰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난해 전국대회뿐 아니라 지방대회에도 없던 규정을 신설해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고 교사가 신청한 행정심판에 대한 가처분이 대회 당일인 30일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면 이 학생들의 대회 출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충북기능경기대회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한 충북전산기계고 학생들도 같은 처지다.

산업인력공단 한 관계자는 “지방대회와 전국대회의 출제 과제가 달라서 경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기구의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과제가 바뀌면 대회규정을 다소 변경할 수 있고, 이를 50일 전에 공지해 대회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