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안전사고 치료비 전액 지원… 경기도교육청 9월부터
입력 2011-08-23 23:23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다음달부터 그동안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 학생들의 교내 안전사고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교권보호 및 교육안전망 구축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생 치료비 지급 확대와 함께 학부모가 학교안전사고 보상금에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교원 개인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소송비, 공탁금 등을 모두 지원한다.
또 하교 안전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치아 손상에 대해서도 보철비용을 의사의 소견을 기준으로 실비 지급한다. 수원=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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