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1900원… 제주 요금 싼 소형택시 도입한다

입력 2011-08-23 20:03

제주도는 중형택시보다 요금이 싼 1600㏄ 미만 소형택시를 12월부터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12월 2일부터 배기량 1600㏄ 미만인 택시가 소형택시로 분류됨에 따라 기존에 운행하는 중형택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소형택시 운행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소형택시 기본요금은 2㎞까지 1900원이다. 이후 주행(거리)요금으로 171m당 100원과 시간요금(15㎞/h 이하 주행시) 44초당 100원을 받게 된다.

도는 소형택시 요금이 중형보다 300원이 싼 만큼 1인 승객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중형택시에 비해 연료비가 적게 드는 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한 교통환경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2200원으로 이후 요금은 146m당 100원이다. 시간요금은 38초당 100원이다.

도내에 1600㏄ 미만의 택시는 2009년 운행을 시작해 현재 개인택시 4대가 운행 중이다.

제주도가 소형택시 도입에 나선 것은 대중교통 운송수단을 다양화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미 대형택시를 도입해 운행 중이다. 대형택시는 골프백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등 골프관광객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도 문순영 교통항공과장은 “제주도가 관광지인 만큼 택시를 다양화해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며 “소형택시가 등장하면 연료비 절감과 배기가스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