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 공소 취하… 망신당한 뉴욕 검찰

입력 2011-08-23 19:22

뉴욕 검찰이 망신을 당했다.

뉴욕 맨해튼 지방 검찰은 22일(현지시간) 호텔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던 도니미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한 공소 취하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취하 이유는 ‘스트로스칸이 여종업원 나피사투 디알로를 성폭행했다는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디알로가 거짓말을 반복해 증언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스트로스칸에 수갑을 채운 채 현행범처럼 연행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바로 기소할 것처럼 기세등등했던 이전 태도에 비하면 거의 망신 수준이다.

뉴욕 검찰은 여종업원 옷에 스트로스칸의 정액이 묻어 있는 점 등을 들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짧은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긴 했다. 그러나 성폭행 저항 때 발생할 만한 상처가 없었고, 속옷이 일부 상한 흔적은 일상적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로스칸이 체포될 당시 성폭행 상황에 대한 증거가 분명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해 검찰이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게다가 고소인이 기니에서 미국으로 망명신청을 할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꾸며 냈던 사례도 밝혀져 증언 신뢰도에 흠이 가기도 했다.

그러나 디알로의 변호사 케네스 톰슨은 “검찰이 법률적, 의학적, 물리적 증거를 깡그리 무시했다”며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 누구한테 일을 맡기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처리가 충분하지 않았고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특별검사 선임을 요청했다.

검찰이 공소를 정식으로 취하하면 스트로스칸은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지만 그동안 보석 상태라 미국을 떠날 수 없었다.

프랑스 사회당은 그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